퇴직금 계산기 2025|평균임금 자동 계산·근속연수 반영·FAQ
퇴직금 계산기 2025|평균임금 자동 계산·근속연수 반영·FAQ
최근 3개월 총임금·총 일수·근속연수를 입력하면 2025 기준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.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은 사업장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입력값
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.
예시 계산
최근 3개월 총임금 9,000,000원, 총 일수 90일, 근속연수 3년 →
평균임금(일) = 9,000,000 ÷ 90 = 100,000원
퇴직금 = 100,000 × 30 × 3 = 9,000,000원
최근 3개월 총임금 9,000,000원, 총 일수 90일, 근속연수 3년 →
평균임금(일) = 9,000,000 ÷ 90 = 100,000원
퇴직금 = 100,000 × 30 × 3 = 9,000,000원
계산식 & 주의사항
- 평균임금(일) = 최근 3개월 총임금 ÷ 총 일수
- 퇴직금 = 평균임금(일) × 30일 × 근속연수 (근속연수 소수 허용)
- 발생 요건: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발생
- 실제 지급액은 임금체계, 통상임금 구성, 취업규칙·단협, 예외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법적 판단이나 개별 사례 적용은 사업장 규정과 관계 법령·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근속연수 1년 미만도 퇴직금이 계산되나요?
법정 발생 요건은 1년 이상 근로입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 계산을 위해 소수 근속연수 입력을 허용하지만, 1년 미만은 실제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법정 발생 요건은 1년 이상 근로입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 계산을 위해 소수 근속연수 입력을 허용하지만, 1년 미만은 실제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Q2.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항상 3개월인가요?
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, 휴직·감급 등 예외 상황에서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, 휴직·감급 등 예외 상황에서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3.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, 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성 기준이 다릅니다.
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, 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성 기준이 다릅니다.
Q4. 계약직·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5. 근속연수가 소수(예: 3.5년)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공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. 평균임금 × 30일 × 3.5년처럼 소수점 포함 계산을 적용합니다.
공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. 평균임금 × 30일 × 3.5년처럼 소수점 포함 계산을 적용합니다.
Q6. 퇴직금은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?
원칙은 일시 지급이나,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지급기일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.
원칙은 일시 지급이나,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지급기일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.
Q7.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?
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항목, 수당 포함 여부, 결근·휴직 반영, 규정과 단협 등 다양한 요소가 실제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
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항목, 수당 포함 여부, 결근·휴직 반영, 규정과 단협 등 다양한 요소가 실제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
ⓘ 면책: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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